유품 소각, 어떻게 하나요
클린브릿지 가이드 · 2026년 10월 기준
아파트나 도심에 살면 마당이 없어서 "태울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고인의 옷가지나 물건을 태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소중하지만, 집 마당이나 공터에서 직접 태우는 건 대부분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래도 태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으니, 순서대로 안내할게요.
1. 태울 것과 남길 것을 먼저 나눠요
소각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이에요. 태우기 전에 통장·도장(인감)·지갑·사진첩·편지처럼 이후 절차에 필요하거나 다시 구할 수 없는 물건은 먼저 따로 빼 두세요.
부모님 유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부모님 유품,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이드에서 남길 것·나눌 것을 먼저 정하는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집 마당이나 밭에서 직접 태우면 안 돼요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태울 수 없어요(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마당·밭·공터에서 직접 태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서,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 다만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 일부 농어촌·산간 지역은 조례로 예외를 두기도 해서, 시골집이라면 태우기 전에 관할 군청·면사무소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기와 냄새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 법으로 금지된 일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태울 데가 없다"는 말이 사실 그대로예요 — 직접 태우는 대신 아래처럼 맡기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3. 태우는 것을 대신해 주는 곳들
절에서 유품을 소각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물건을 받아 주는지는 곳마다 달라서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해요.
유품정리 업체 중에는 소각 대행을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맡길 때 어디서 어떻게 태우는지 — 허가받은 소각 시설로 보내는지 — 도 함께 물어보고, 요청사항에 적어 확인하세요.
4. 클린브릿지로 소각 요청과 함께 견적 받는 법
클린브릿지에서는 이름을 받지 않고 유품정리를 맡길 수 있어요. 연락처와 상세주소는 업체를 확정한 뒤 그 한 곳에만 전달돼요.
요청할 때 현장 사진 3장을 올리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소각 처리를 요청해요"처럼 원하는 내용을 요청사항에 적어 두면, 업체가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알려줘요.